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녀자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만 간결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신청은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이때문에 조건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부녀자공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지만 직접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바로 신청 하실 분들은 아래 사이트로 이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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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조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경우, 이혼한 연도에는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별한 연도에는 사망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세대주인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지, 부양가족이 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배우자의 유무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로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도 부녀자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가 포함되며,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고,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따로 살지만 기본공제 요건이라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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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조건으로는
1.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월급, 상여금, 퇴직금, 성과급, 임원보수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상단의 [세금 신고] 카테고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합니다.
- [정기 신고]를 클릭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가족 등록(인적공제)에서 본인과 가족의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의 인적공제 항목에 부녀자를 선택합니다.
- 공제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예상세액을 조회합니다.
- 간편제출하기]를 눌러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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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녀자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간결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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